'4명 사망' 여천NCC 사고…檢, 중대재해 무혐의 결론

입력 2024-03-13 18:39   수정 2024-03-14 01:15

검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를 두고 여천NCC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1개월 만에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사건과 관련해 여천NCC 대표 두 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와 별개로 여천NCC 공장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주요 현장 관리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2022년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여천NCC 3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가동을 하다가 발생했다. 폭발로 1t짜리 덮개가 떨어져 나가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2주 만에 발생한 대형 사고였다. 여천NCC는 이 일로 지난 2년여간 수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관계자들이 50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여천NCC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해 대표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왔다. 중대재해법 위반죄가 성립되려면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견됐음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나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의 정유생산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당시 최고경영자(CEO)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에어컨 수리기사 추락사가 발생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지난해 8월), 전북 전주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자동차(지난해 11월) 등도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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